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국회의원선거법위반등피고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사복 경찰관이 개표소에서 질서유지 활동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Answer

국회의원선거법 제118조에 따르면, 개표소에서 질서유지 활동을 할 수 있는 경찰관은 정복을 착용한 경우에 한합니다. 사복 경찰관은 개표소에 들어갈 수 없으며, 정당한 공무집행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사복 경찰관이 개표소에서 활동을 하다가 협박을 당하더라도 이는 정당한 공무집행 방해로 볼 수 없으며, 이에 따른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는 국회의원선거법 제118조와 형법 제136조에 의거한 판단입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사복 경찰관이 개표소에서 질서유지 활동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