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국회의원선거법위반등피고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사복 경찰관이 개표소에서 질서유지 활동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Answer
국회의원선거법 제118조에 따르면, 개표소에서 질서유지 활동을 할 수 있는 경찰관은 정복을 착용한 경우에 한합니다. 사복 경찰관은 개표소에 들어갈 수 없으며, 정당한 공무집행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사복 경찰관이 개표소에서 활동을 하다가 협박을 당하더라도 이는 정당한 공무집행 방해로 볼 수 없으며, 이에 따른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는 국회의원선거법 제118조와 형법 제136조에 의거한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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