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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변호사법위반등피고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한국은행 직원이 고객으로부터 사무 관련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 변호사법 위반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변호사법 제54조에 따르면, 한국은행 투자기금부 기획담당과장과 같은 한국은행 직원은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들이 사무와 관련해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하더라도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한국은행 직원이 특정 사무를 처리하며 교제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경우가 있었으나,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사안에서 변호사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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