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군형법위반피고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소속 부대에서 실탄을 보관한 행위에 대해 법원은 불법영득의 의사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Answer
법원은 소속 부대의 병기계 사병이었던 자가 병기검열 시 남은 실탄을 중대장의 지시에 따라 땅에 묻어 두었다가, 이후 다른 곳으로 부대가 이동하게 되자 실탄이 부족할 경우를 대비해 이를 개인 사물함에 보관한 행위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329조와 군형법 제75조에 의하면,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권리 없이 자기 것으로 사용할 의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단지 부족분 보충을 위한 보관 목적만으로는 불법영득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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