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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등피고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히로뽕 밀수출 예비행위에 대해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과 관세법의 처벌 형량 간에 균형이 맞지 않는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Answer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면 밀수출 목적의 히로뽕 소지행위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며, 관세법 제182조 제2항에 따른 처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입니다. 이 경우, 법적 형량의 균형이 맞지 않아, 히로뽕 밀수출 예비행위를 관세법 위반으로 의율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과 관세법의 처벌 규정 간 형량 차이에 따른 법적 문제를 고려하여,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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