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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이 과거 절도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소매치기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상습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피고인은 과거 6회에 걸쳐 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최종형의 집행 이후 10년 가까이 범죄 없이 성실히 생활해왔으며, 이번 소매치기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형법 제329조, 제341조, 사회보호법 제2조, 제5조 제2항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에 따라 피고인의 상습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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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과거 절도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소매치기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상습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은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