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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상습특수절도등피고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소장 변경으로 심판 대상이 되지 않은 부분까지 판단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공소장 변경에 따라 심판 대상에서 제외된 부분을 판단하는 것은 법리상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검사가 항소심에서 상습특수절도 및 상습장물취득 중 일부만을 유지하고 나머지를 철회하여 죄명과 적용 법조를 변경하였으나, 원심이 이를 반영하지 않고 전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여 위법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298조와 제361조의 5 제14호에 따라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해서만 심리하는 것이 원칙임을 확인하며, 원심 판단이 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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