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상습사기등피고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여러 차례 동종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도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지요?
Answer
비록 여러 차례 동종 범행을 저질렀더라도, 피감호청구인이 과거 사회와 문화 발전에 기여한 점과 범행 후 깊이 참회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동종 범행을 반복한 사실만으로는 재범의 위험성이 단정되지 않으며, 각 범행에 따른 피감호청구인의 사회적 공헌과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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