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강도상해·강도강간·배상신청피고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항소심에서 배상명령 부분이 변경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항소심에서는 배상신청인이 입은 치료비와 관련한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이 총 1,163,970원에 이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배상신청인에게 지급할 금액을 인정하지 않았던 원심의 배상명령이 부당하다고 보고 이를 변경하여 피고인이 해당 금액을 지급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이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에 의거하여, 피고인에게 적정한 배상책임을 부과한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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