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과거 상습절도 전과가 있음에도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과거에 상습절도죄로 복역한 전과가 있는 경우라도, 절도 전과가 단 한 차례에 불과하고, 출소 이후 현재 범행에 이르기까지 처벌을 받은 적이 없으며 성실히 지내온 점, 그리고 해당 범행이 우발적으로 단 한 차례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를 절도의 습벽이 발현된 것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참조 법령은 형법 제329조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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