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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피고인이 미국 군인과의 위장결혼을 주선하며 위법한 절차로 과다한 비용을 징수한 경우, 해외이주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Answer

피고인이 미국 군인과의 위장결혼을 주선하며 불법적인 절차를 통해 과다한 비용을 징수한 경우, 해외이주법 제10조 제3항 및 제13조에 따라 수수료와 비용의 기준은 보건사회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위법한 업무 처리 과정에서는 이러한 승인 자체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는 수수료 기준에 따른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는 해외이주법 제10조 제3항 및 제13조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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