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강도상해등보호감호피고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들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피고인들은 전과가 전혀 없거나 실형전과가 없는 젊은이임에도 불구하고, 합동하여 23회에 걸쳐 미리 준비한 드라이바로 대문 열쇠를 부수고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한 상습범으로서의 행동이 명백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그들의 범행이 기획적이고 대담하며, 또한 여수, 전주, 마산 등 여러 장소를 이동하면서 범행한 점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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