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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정신분열 증상으로 인한 망상 충동 상태에서 친어머니를 살해한 경우 심신상실 상태로 인정될 수 있나요?
Answer
정신분열증으로 인한 망상 충동 상태가 심각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결여된 상태라면, 심신상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 피고인은 오랜 기간 동안 망상형 정신분열 증상을 보여왔고, 범행 당시에도 정신분열증으로 인한 망상 상태에서 친어머니를 잔혹하게 살해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아 형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심신상실 상태로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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