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피고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범칙물건이 여러 사람을 거쳐 양도된 경우, 최후소지인이 소지 중인 물건이 압수되어 몰수된 경우에도 이전 양도인들에게 추징이 가능할까요?
Answer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47조에 따르면, 범칙물건이 여러 사람을 거쳐 최후소지인에게 양도된 경우, 최후소지인으로부터 몰수선고가 이루어졌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해당 물건에 대해 몰수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몰수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이전 양도인들(A, B, C)에 대해 추징을 적용할 수 없으며, 추징은 몰수가 불가능할 때에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추징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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