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등피고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에 따른 히로뽕 밀수출 예비행위를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요?
Answer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40조 제1항에 따르면, 향정신성의약품을 무면허로 수출입하거나 그 목적의 소지행위를 처벌합니다. 이 법은 관세법과의 관계에서 특별법에 해당하여 관세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성격을 가지므로, 히로뽕 밀수출 예비행위가 관세법 위반죄로 처벌될 수 없습니다. 특정 범죄에 대한 예비죄와 처벌 규정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으며,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에 의해 처벌되는 예비행위는 관세법 위반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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