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감호청구인의 전과가 협박에 의한 공갈미수와 주거침입에 의한 상습폭력행위와 동종 또는 유사한 죄가 아닌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피감호청구인의 전과가 모두 상해, 폭행, 상습상해, 공무집행방해, 상습폭행, 손괴의 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이는 협박에 의한 공갈미수나 주거침입에 의한 상습폭력행위와는 성질과 범행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보호감호 청구를 위해서는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3회 이상의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다시 유사한 죄를 범한 경우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감호청구인의 전과는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보호감호 청구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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