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준강도등피고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절도 용의자로 추적을 받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노점에서 식칼을 집어든 행위에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노점에서 식칼을 집어든 행위는 절도 용의자로서 추적을 받는 급박한 상황에서 체포를 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해당 식칼을 소유물로 삼아 경제적 용도로 처분하려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고인은 단지 소매치기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 도망하던 중 자신을 추격하는 사람들에게 대항하기 위하여 식칼을 순간적으로 집어든 것에 불과하므로, 이에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증거가 없습니다. 참조법령은 형법 제329조, 제335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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