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횡령피고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부동산을 임차한 자가 임차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거나 전대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Answer
횡령죄의 객체가 부동산인 경우, 타인의 부동산을 보관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제3자에 대하여 당해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여야 합니다. 그러나 임차인과 같이 해당 부동산에 대해 사용수익 권한만을 가지고 있는 자는 타인의 부동산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거나 전대한 경우,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는 형법 제355조 제1항에 의거한 것으로, 부동산의 사용권한만을 가진 임차인은 횡령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법리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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