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업무상횡령등피고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사실상 1인 주주로 구성된 회사의 1인 주주도 업무상횡령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사실상 1인 주주로 구성된 회사의 경우에도 1인 주주와 회사는 별개의 법적 인격을 갖기 때문에, 회사의 손해가 항상 주주의 손해와 일치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1인 주주가 업무상 보관하던 회사 소유의 재산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소비할 경우, 이는 회사 재산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하게 됩니다. 이는 형법 제356조가 규정하는 업무상 보관하던 재물을 임의로 소비할 경우 횡령죄가 성립된다는 법리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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