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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진정한 소유자가 아닌 자와 공모하여 의제자백 판결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나요?

Answer

법원을 기망하여 유리한 판결을 받고 이에 기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소송사기는 사기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판결에서는 소송 판결을 통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의제자백으로 이전되었더라도 진정한 소유자인 공소외 5로부터 부동산을 편취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피고인과 동민회가 공소외 5로부터 직접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이 아니므로, 공소외 5로부터 임야를 편취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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