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중과실치상등피고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교사가 학생을 징계할 때, 다른 학생이 징계당하는 모습을 구경하기 위해 움직이는 것까지 교사가 예견해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는지요?
Answer
교사가 직무와 관련하여 학생을 징계하는 경우, 징계 당하는 학생의 옆에 있는 다른 학생이 징계를 구경하려고 고개를 돌리거나 뒤에서 다가서는 상황까지 예견할 주의의무는 없습니다. 법원은 교사가 학생을 징계할 때 그 목적에 따라 필요한 주의만을 기울이면 충분하며, 징계로 인한 상황에서 다른 학생의 모든 행동을 미리 예측하고 방지할 필요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교사가 직무 범위를 벗어나는 예측할 수 없는 행동까지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판단은 형법 제156조의 규정과 무관하게, 교사의 업무상 주의의무의 한계를 명확히 설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형법 제156조에 따르면, 무고죄는 허위 사실의 신고를 목적으로 타인을 형사나 징계 처분을 받게 할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본 판결에서는 교사의 징계행위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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