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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ㆍ피고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타인의 의료시설을 이용하여 영리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한 경우,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따른 “업”에 해당하나요?

Answer

단 한 사람을 단 한 번만 치료한 경우라도 영리 목적으로 의료시설을 이용하여 치료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소정의 “업”에 해당합니다. 여기에서 의사나 한의사 면허 없이 타인의 의료시설에서 과산화수소로 환부를 소독하고, 제조된 주사용액을 투여한 행위가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 적용을 받는 “업”으로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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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의료시설을 이용하여 영리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한 경우,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따른 “업”에 해당하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