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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부추씨앗으로 수입면허를 받아 양파씨앗을 수입한 경우 죄책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부추씨앗으로 수입면허를 받아 양파씨앗을 수입한 경우는 관세법 제137조에 따라 무면허수입죄에 해당됩니다. 수입면허의 효력은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물품과 동일성이 있는 물품에만 미치며, 동일성 여부는 입법 취지상 비난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부추씨앗과 양파씨앗은 같은 백합과에 속하지만, 양파씨앗이 수입제한품목이라는 점과 가격 차이 등으로 인해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무면허수입죄가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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