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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상호신용금고법위반등피고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상호신용금고의 임원이 아닌 자가 임원과 함께 배임행위를 한 경우, 어떤 범죄로 처벌되나요?

Answer

상호신용금고의 임원이나 직원이 아닌 자가 임원과 함께 상호신용금고에 배임행위를 하였을 경우, 이들은 상호신용금고법 위반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형법 제33조 단서에 따라 상호신용금고의 임원으로서 업무상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신분이 없는 경우에는 상호신용금고법 위반이 아닌 형법상 배임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이는 상호신용금고의 임원과 동일한 범죄행위를 했더라도 신분적 요소가 없는 자에게는 그 형이 가벼운 형법의 배임죄로 처단함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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