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피고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중앙선을 침범했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요?
Answer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에 따르면,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사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중앙선 침범이 사고의 원인으로 작용했어야 합니다. 이 판결에서는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를 피하려다 중앙선을 넘게 된 상황에서, 적설로 인해 중앙선을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가피한 중앙선 침범과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되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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