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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증액하는 재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기존의 임대차목적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존재를 임차인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Answer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70만 원 증액하여 재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수령한 경우, 이전 임대차기간 중에 임대차목적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존재하더라도 이를 임차인에게 고지하지 않은 것이 곧 사기죄를 구성하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18조 및 제347조 제1항에 비추어 볼 때, 재임대차계약 당시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거나, 근저당권이 실행되도록 하여 임차물의 사용을 방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단순히 근저당권 설정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행위는 기망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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