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검사의압수물환부처분에대한준항고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압수물 환부의 이유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검사의 환부처분이 취소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형사소송법 제134조에 따라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경우란 피해자가 압수된 물건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명백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사기로 취득한 장물이라 하더라도 그 물건이 임치료 지급에 대한 유치권이 있는 상태로 보관된 경우, 피해자가 압수물 제출인에게 반환을 청구할 명백한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 검사의 환부처분은 환부할 이유가 명백하지 않기 때문에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