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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차한 방에 문짝이 제대로 맞지 않거나 방바닥에 틈이 있는 하자의 수선 의무는 누구에게 있나요?

Answer

임차한 방의 문짝이 제대로 맞지 않거나 방바닥이 갈라지는 등 사소한 하자는 임차인이 임차 목적물을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파손 상태가 아니므로, 이러한 경우 수선 및 관리 의무는 임차인의 책임에 해당합니다. 방바닥의 갈라짐이나 문짝 틈과 같은 작은 하자는 대규모 수리가 아닌 일반적인 관리 수준에 해당하는 하자에 불과하며, 이는 임대인이 아닌 임차인의 통상적인 관리의무로 봅니다. 참조 법령은 민법 제623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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