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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타인의 주민등록등본을 마치 본인 것처럼 사용한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주민등록등본과 같은 공문서는 특정한 사용권한자가 지정되지 않고,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형법 제230조에 의하면, 공문서부정행사죄는 그 사용권한자가 명확히 특정된 공문서를 사용권한이 없는 자가 마치 권한이 있는 것처럼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할 때 성립합니다. 따라서 해당 문서와 관련 없는 사람이 본인인 것처럼 주민등록등본을 사용하였다 해도 그 용도가 일반적 사용에 부합한다면 공문서부정행사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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