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주무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춤을 교습한 경우, 구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 및 경범죄처벌법상 처벌 대상이 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구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1호에 따르면, 처벌 대상 행위는 주무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나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수험 준비생에게 지식, 기술, 예능, 체육을 교습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신고 없이 학생이나 수험 준비생이 아닌 사람에게 교습비를 받고 춤을 가르친 행위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한편,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6호의 “공연하지 아니한 곳”은 외부에 존재와 활동이 공개되지 않은 장소를 의미합니다. 대로변에 위치한 건물에 대형 간판을 설치하고 이를 보고 찾아온 교습생에게 춤을 가르친 경우, 해당 교습소는 외부에 공개된 장소로 인정되므로 “공연하지 아니한 곳”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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