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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피고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공동사업자가 아닌 사람들을 공동사업자인 것처럼 등재하여 부가가치세를 공동으로 부과하게 한 행위가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에서 말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공동사업자가 아닌 자들을 공동사업자인 것처럼 등재하여 부가가치세를 공동명의로 부과하게 했더라도, 피고인이 공동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부가가치세의 납세 의무가 공동사업자 전원에게 부과됩니다. 국세기본법 제25조에 따라 공동소유자는 연대 납세 의무를 가지므로, 실제 사업자인 피고인이 전액에 대해 납세 의무를 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명의 등재가 조세의 부과나 징수를 불능 또는 곤란하게 하는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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