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블루클럽’과 유사한 상호 및 간판을 사용한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요?
Answer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블루클럽’의 상호와 매우 유사한 상호와 간판을 사용하여 일반인들이 혼동할 여지가 충분한 경우, 해당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에서 규정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블루클럽’과 유사한 ‘블루컷’이라는 상호와 파란색 배경의 유사한 간판을 사용하여 남성전문 미용실을 운영한 행위는, 영업표지의 글자체와 색상 등이 ‘블루클럽’의 간판과 상당히 유사하고 일반 대중에게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점에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 해당하여 부정경쟁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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