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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식품위생법위반·약사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정 이후, 염화메틸렌과 흑색산화철의 첨가가 허용된 것이 이전의 처벌을 무효화하는 법률변경에 해당하나요?

Answer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정으로 인해 염화메틸렌과 흑색산화철의 첨가가 허용된 것은, 이전의 처벌 자체를 무효화하는 법률변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법률이념의 변천보다는 정책적 조치로 인한 규제범위 조정에 따른 것으로, 이미 범해진 위반행위에 대한 가벌성을 소멸시키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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