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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건강기능식품이 의약품으로 공인되지 않은 경우, 해당 식품에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광고 표현은 허용되지 않나요?

Answer

건강기능식품이 의약품으로 공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을 광고에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식품위생법 제11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규제되며, 해당 규정은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 표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경우, 건강기능식품인 클로렐라에 대해 ‘간기능 개선제’ 및 ‘혈중지질 개선제’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소비자가 의학적 효능을 기대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한 점이 문제가 되어, 이러한 표현은 과대광고에 해당하며 처벌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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