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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원은 피고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행위에 대해 왜 불실의 기재로 인정하지 않았나요?

Answer

법원은 피고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행위를 불실의 기재로 인정하지 않은 이유는, 피고인이 매도인의 묵시적 동의 없이 등기를 진행했으나, 등기권리자인 피고인과 등기의무자인 매도인 사이에 소유권이전에 관한 합의가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이를 무효로 볼 사유도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법무사가 피고인의 기망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했더라도 이를 허위의 신고나 불실의 기재로 볼 수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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