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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고소 취소의 효력이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자에게도 미치나요?

Answer

형사소송법 제233조는 친고죄의 공범 중 일부에 대한 고소 또는 고소 취소가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작권법 제103조의 양벌규정은 법인의 대표자나 대리인 등 업무 주체를 위법행위와 별개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위법행위자와 함께 처벌되더라도 공범관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소 취소가 있더라도 위법행위자에 대한 고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자에게는 형사소송법 제233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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