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마목에 따르면, '초당두부'라는 표지를 사용한 피고인의 행위가 강릉시 초당마을에서 생산된 것처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마목에 따르면, 피고인이 '초당두부'라는 표지를 사용한 행위가 강릉시 초당마을에서 생산된 것으로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일반적인 거래자, 즉 평균인의 주의력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일반 소비자가 '초당두부'라는 표지를 접했을 때, 강릉시 초당마을에서 생산된 두부로 오인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이는 부정경쟁방지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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