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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공무집행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지방공무원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공무원이 노동운동이나 공무 외의 집단행위를 할 경우 위법성이 인정되나요?

Answer

공무원이 노동운동이나 공무 외의 집단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위법성이 인정됩니다. 이는 공무원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직무 전념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공익에 반하는 목적의 집단적 행위는 금지된다는 취지에서 규정된 사항입니다. 본 판례에서는 피고인이 공무원노조 활동을 위해 총파업 참여와 투쟁기금 모금 등의 집단행위를 한 것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며,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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