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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정식재판청구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AI Hub 법률 QA

Question

약식명령등본이 피고인의 동거인에게 송달된 경우에도 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나요?

Answer

형사소송법 제452조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고지는 피고인에게 직접 재판서를 송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형사소송법 제65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에 따라 송달할 장소에서 피고인을 만나지 못한 경우에는 동거인 등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도 약식명령등본이 피고인의 동거인에게 교부된 사실이 인정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동거인은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으로 인정된다고 보아 송달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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