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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폐기물관리법위반·산림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기존 매립장을 확장하여 폐기물을 매립한 경우에도 폐기물관리법 제58조의2와 제7조 제2항을 적용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기존에 허가를 받은 매립장을 임의로 확장하여 폐기물을 매립한 행위는, 허가받은 매립시설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매립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폐기물관리법 제58조의2와 제7조 제2항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 원심법원이 해당 조항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어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처하며,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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