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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권리행사방해AI Hub 법률 QA

Question

회사의 공동대표이사가 개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회사 소유의 차량을 피해자에게 제공했을 때, 다른 공동대표이사인 피고인이 해당 차량을 회수한 것은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나요?

Answer

형법 제323조에 따르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점유가 정당한 권원에 기초한 것임을 전제로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회사 소유의 차량을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합니다. 또한, 피고인은 해당 차량을 회수할 당시 그 차량이 담보로 제공된 사실을 알지 못했고, 이를 보고받지도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차량을 회수한 행위가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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