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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 1이 다단계판매원의 모집 과정에서 물품 구매를 강요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나요?

Answer

법원은 피고인 1이 다단계판매원의 모집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일정액수 이상의 제품을 구입하도록 강요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 1은 피고 2 주식회사의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 실제 원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오가피 제품 등을 구입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형식적으로는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로부터 물품구입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준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하고, 피고인 1과 피고 2 주식회사에 각각 벌금 150만 원을 부과하며, 피고인 1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4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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