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저축관련부당행위)·배임증재AI Hub 법률 QA
Question
보험 유치 시 지급된 시책비가 보관해야 하는 자금으로서 횡령죄의 대상이 되는지와, 보험 가입 대가로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적법한지 궁금합니다.
Answer
보험 유치 시 지급된 시책비는 소유권이 수령자에게 귀속되고 용도 제한이 엄격하지 않으므로, 이를 보관해야 하는 자금으로서 횡령죄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횡령죄 성립을 위해서는 해당 자금이 특정 용도로 제한되어 위탁관계가 성립되어야 합니다. 또한, 보험 가입 대가로 사모사채 발행 인수 등 연계거래를 통한 금품 제공은 비록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더라도, 보험계약 관련 법령과 약관에 명시된 이익을 초과하는 금품 수수를 금지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사항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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