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피고인1,6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사기)·사기{피고인1,4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검사가 피고인 2와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사기죄 관련 원심판결을 사실오인이라고 주장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검사는 피고인 2가 피해자 공소외 1에게 '투자상품 1구좌에 투자하면 매월 3~20%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투자유치 시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1,800만 원을 편취했다는 점이 증거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작성한 진술서와 피고인 2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데 충분하다고 보았으나, 원심이 이를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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