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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변호사법위반·사기·제3자뇌물취득AI Hub 법률 QA

Question

시청 공무원에게 로비 자금이 필요하다고 말한 행위가 제3자뇌물취득죄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시청 공무원에게 로비 자금이 필요하다고 말한 행위는 단순히 피고인이 공소외 1을 기망하여 금품을 수령한 행위로, 제3자뇌물취득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133조 제2항 후문에 따르면, 제3자뇌물취득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증뢰자와 수뢰자 간에 실제 뇌물수수 관계가 있거나 그 관계가 객관적으로 예측 가능한 상황이어야 하는데, 원주시청 공무원과 공소외 1 사이에는 뇌물수수 관계나 객관적 예측 가능성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제3자뇌물취득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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