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위반에 대해 피고인의 모드칩 장착 행위가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행위에 해당하나요?
Answer
피고인의 모드칩 장착 행위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30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 조항은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기기·장치·부품 등을 제조하거나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모드칩이 플레이스테이션2 게임기의 엑세스 코드를 무력화하여 복제CD가 구동되도록 하는 것으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