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범인도피교사·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이 동생을 교사하여 자기를 도피시킨 경우,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피고인이 친족인 동생을 교사하여 자기를 도피시킨 경우, 피고인은 자기방어 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되며, 이는 범인도피교사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피교사자인 동생 또한 친족으로서 형법 제151조 제2항에 의해 범인도피죄에 대해 불가벌이므로, 이 상황은 방어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새로운 범인을 창출한 것이 아니므로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검사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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