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사기미수·절도:⑴인정된죄명,공용서류은닉⑵변경된죄명,공용서류은닉·배임수재·배임증재·허위감정·변호사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용서류를 은닉하고 민적부를 변조하여 소송에서 이를 행사한 행위는 어떤 범죄에 해당하나요?
Answer
공용서류를 은닉하고 민적부를 변조하여 소송에서 이를 행사한 행위는 형법 제141조 제1항의 공용서류은닉죄와 형법 제225조의 공문서변조죄, 제229조에 따른 변조공문서행사죄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은 공소외 61의 민적부를 몰래 가져가 변조한 후 이를 이용해 민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법정에서 해당 변조된 민적부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을 주장하였으며, 이는 공용서류와 공문서를 위법하게 조작하여 그 효력을 행사한 것으로 위 죄가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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