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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계약서상의 단전조치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피해자의 승낙이 인정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인이 특정 사유 발생 시 단전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피해자의 승낙이 법적으로 유효하기 위해서는 그 승낙이 행위 시점까지 유효하게 존속해야 합니다. 또한 승낙은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단전조치를 행한 시점에 피해자의 승낙이 유효하게 존재하지 않았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법리에 따라 피고인의 단전조치는 피해자의 승낙에 기한 적법한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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