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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피고인들이 납입가장죄의 주체가 아닌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피고인들은 회사의 적법한 이사나 감사 등의 지위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납입가장죄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상법 제628조 제1항에 따라 납입가장죄는 상법상 회사의 적법한 임원으로서 법적 지위를 가진 자만이 해당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에서 형식적으로 임명된 이사 및 감사였지만, 그 결의들은 모두 무효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납입가장 당시 법적으로 회사의 적법한 임원이 아니므로 납입가장죄의 주체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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