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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집단에너지사업법위반·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쟁의행위로 안전보호시설에 대한 방해가 발생할 경우 어떻게 판단되나요?

Answer

사업장 내의 시설이 안전보호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인명이나 신체에 위험성이 발생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열병합발전소의 전기시설이나 스팀시설 등이 정지되거나 방해될 경우 인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어, 이러한 시설은 안전보호시설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형을 선고하며, 납입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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